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의 개념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과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함
사회적 가치 창출
경제적 가치 창출
- 전통적 비영리 기관
-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 - 사회적책임 기업
- 사회적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 - 전통적 기업
사회적기업 영역
사회적기업의 유형
- ①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②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③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 ④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 ⑤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의 의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
-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취약 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 보람되고 좋은일 자리 확대
-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사회 통합 사회적투자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
사회서비스 확충
새로운 공공서비스수요 충족 공공서비스 혁신
-
윤리적 시장 확산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 문화 조성
육성배경
- 외환위기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공공근로, 자활 등 정부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가 확대되었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의 효과성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
- 한편, 2000년대에 들어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화,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의 사회적기업 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 비영리법인 · 단체 등 제3섹터를 활용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모델로서 사회적기업 도입 논의가 구체화
- 사회적기업은 공동체 수요(needs)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고용 및 복지를 확대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최근 저성장 · 저고용으로 고용구조 변화 및 저 출산 · 고령화시대의 서비스 · 일자리 수요 증가의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의 역할 부상, 노동시장 격차, 고용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착한 소비 · 따뜻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역할 지속 필요
- '07.7월「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이후, 사회적기업의 확산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관계부처 협의체 및 육성 TF' 구성 · 운영 등 지속 추진
근거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유사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 참여기간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 유사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 가능
- * 단,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중복 지원 불가
지정요건
(광주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에 있는 기업)
- ①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 ② 사회적 목적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을 것 (유급근로자 판단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 준용)
- ③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상법상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 ④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
구분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
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조례 · 규칙 |
요건 | ① 조직형태 | ① 조직형태 |
②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일자리창출형의 경우 유급 근로자 1명 이상 고용) |
②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일자리창출형의 경우 유급 근로자 3명 이상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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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③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
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⑥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⑦ 신청기업은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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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 1.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조직형태를 갖출 것
- 2. 유급근로자 고용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 3. 사회적 목적의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 6. 정관의 필수사항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 상 회사·합자조합 등)
사회적기업 인증 세부 개요 (2019년 개정)
- 1.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비영리 민간단체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2. 유급근로자 고용
- 신청기업은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단, 사회적 목적의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함)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한다.
- 고용보험 가입자가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인 경우에는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단, 근로자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
- 신청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
- 3. 사회적 목적의 실현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은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에는 그 기간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 사회서비스제공형
- 사회서비스의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바우처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에 포함된다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한다.
- 일자리 제공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이어야 한다.
- 전체 근로자 수가 3인 이상 이어야 한다.
-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전체 근로자에 대해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한다.
-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사회공헌형 ‘가’형) 해당 지역의 역사, 전통, 문화, 생산품 등 지역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 (지역사회공헌형 ‘나’형) 빈곤, 낙후, 소외, 재난, 범죄 등의 다양한 지역 사회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고유 의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 (지역사회공헌형 ‘다’형) 지역사회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 혼합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이어야 한다.
-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의 산정방식은 ‘일자리제공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창의․혁신형
- 도시재생, 친환경, 문화공연 등 사업의 특성상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운영규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 인증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최소 1회 이상 의사결정기구의 회의개최 실적이 있어야 한다.
- 민법에 따른 법인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관련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 기구로 하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정관 규약 등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한다.
- 의사결정기구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의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 주식회사는 일반기업(모기업 포함)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모기업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 할 수 없다.
-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 할 수 있는 근로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 대비 50% 이상이어야 하며, 다만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을 말하며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음
- 공공매출(공공기관과 위탁계약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한 수입, 바우처사업 수입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으로 인정
- 시행령 제10조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계산에서 제조업과 유통업은 원재료비와 상품매출원가를 매출액에서 제외한 금액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이후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회계자료를 근거로 판단한다.
- 노무비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을 말하며, 대표자 급여, 퇴직금, 제수당, 상여금, 일용인건비 등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은 모두 해당한다.
- 6. 정관의 필수사항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한다.
-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등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정관 등에 기재)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
-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한다.
- 정관 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해당연도 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항목으로 적립하되 2년 이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 당해연도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법정적립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등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정관 등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