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 사회적경제

본문 바로가기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23-01-16 09:14

본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1.
고용노동부 장관

첨부파일

게시물 검색

주소 :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81(1층). 전화 : 061-537-7756
Copyright © www.해남사네.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