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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내년 5696억 이상 자금 공급 21-12-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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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1년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내년 추진계획 수립


2021.12.17 15:33 by 이진백 기자/라이프인


내년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올해 목표(5162억 원) 대비 약 10%(534억원) 증가한 5696억 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2021년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개최해 금년도 사회적금융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내년도 사회적금융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내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계획은 대출이 올해 목표치(1700억 원) 대비 약 6%(100억 원) 감소한 1600억 원, 보증이 올해 목표(2500억 원) 대비 약 14%(350억 원) 증가한 2850억 원, 투자가 올해 목표(962억 원) 대비 약 30%(284억 원) 증가한 1246억 원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사회적금융 추진실적은 올해 10월까지 2508개 기업에 5586억원의 자금을 공급, 올해 설정한 목표(5162억원)를 이미 달성했다. 대출은 10월까지 1108개 기업에 1666억 원을 공급해 목표(1700억 원) 대비 98%를 달성했고, 보증은 1314개 기업에 3110억 원(124%)을 제공해 목표(2500억 원)를 초과했다. 투자는 86개 기업에 810억원을 투자해 목표(962억 원) 목표대비 84%를 달성했다. 9월말 기준 은행권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잔액은 1조2612억원으로 작년 말(1조1213억 원)보다 1399억원(12.5%) 증가했다.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는 민간재원의 사회투자펀드 참여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한국성장금융 사회투자펀드 자(子)펀드 운용사의 민간투자자(LP) 모집부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성장금융이 사회투자에 관심 있는 민간투자자를 직접 모집해 자펀드 결성시 매칭출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현재는 사회투자 자펀드 운용사(GP)가 성장금융(앵커출자자)외 일정비율의 민간투자자를 모집해야 한다.

또 민간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현행 후순위 보강제도 외에도 초과수익 이전, 콜옵션 부여 등 다양한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인센티브인 후순위 보강제도는 펀드 손실에만 효과가 있어서 사회투자펀드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에 효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회적금융 인프라도 강화한다.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금융상품 정보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보의 '사회적경제기업 표준평가 시스템'을 이용기관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은행 등 사회적금융협의회 참여기관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DB를 확충‧개선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금융 한눈에'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非수도권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회투자펀드가 출자한 하위펀드에서 비(非)수도권 기업에 투자하면 운용사에 추가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역에 기반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호금융의 사회적금융기관 역할을 강화하며, 비수도권 사회적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금융 민간사업 수행기관의 수도권 편중 완화 노력도 병행한다.

한편 사회적금융협의회에는 금융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사회적기업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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