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관계부처합동]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 정부정책

본문 바로가기

정부정책

정부정책
[정책정보][관계부처합동]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21-01-28 13:41

본문

사회적 가치 확산을 가로막는 현장 규제애로 일괄정비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보고-
□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대상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4대 분야 핵심규제 59건을 개선해 기업 자생력 제고 및 성장 촉진
□ 사회적협동조합의 여성·장애인기업 인정확대, 사회적경제기업 신인도 가점부여, 박물관 입점상품 선정시 사회적 가치 우대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 차관급)은  10월 15일(목) 「제115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업경영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시장상인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핵심 국정과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취약계층 기회제공),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은 일종의 ‘좋은기업’으로 현장에서 플레이어 역할을 수행하나 각종 규제·제도와 기업환경에 대한 불만 및 부담*을 토로하며 종합적·체계적인 정비를 요구했다.
    * (예) 기업유형별 차이에 따른 지원사업 참여불가, 조달진입 및 판로확보 규제애로, 준조세(사용료·기술료 등) 규제기준·절차 애로, 행정부담 및 지원부족 등

이에 중기부는 중기 옴부즈만 주관하에 기업유형별 맞춤 현장 소통을 실시하고 공정화·포용화·합리화·현실화 관점에서 4대 분야 핵심규제 59건을 일괄 개선해 경영부담을 낮추고 기업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의 4대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업간 형평성 및 자생력 제고(12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기업형태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규제를 형평성을 높이도록 개선하고 지원사업, 규제 등에 있어 기업 특성을 반영해 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유도키로 했다.
  * (현장애로)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위해 지역 부모들이 만든 사회적협동조합은 여성조합원이 대다수임에도 불구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여성기업으로 인정 불가
 
< 대표 개선사례 >
① (인정범위) 해당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반협동조합과 같이 여성기업·장애인기업으로 인정하여 관련사업 참여 등 우대 혜택 부여중기부
② (심사기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심사시 예비 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을 구분·심사하여 예비 사회적기업의 참여기회 확대고용부

[2] 정부조달 진입촉진 및 부담경감(24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조달시장의 우대를 위해 수의계약, 우선구매, 신인도 등 조달규제 24건을 일괄 개선해 기업의 시장안착을 도모했다.
  * (현장애로) 사회적기업이 5,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건에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자자체 OO시 계약담당자가 견적 타당성 여부 결정에 부담을 느껴 계약체결 무산
< 대표 개선사례 >
① (계약절차) 지자체 수의계약(1인 견적)시 ‘가장 경제적인 가격’ 으로 계약 체결하는 요건을 삭제, 계약부담 완화 및 우선구매 활성화행안부
② (신인도) 2억원 미만 소규모 물품, 중기간 경쟁제품 조달 등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에 대한 20개 조달 제도를 일괄 개선(신인도 가점 부여 및 낙찰 지원)조달청 등

[3] 규제현실화 및 행정부담 감축(12건)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기준과 절차를 현실화하고 과다한 서류제출 등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행정부담을 감축시켰다.
  * (현장애로) B사는 박물관마다 다르지만 위탁운영업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공모전 수상을 해야 입점할 수 있다면서 일부 박물관에서는 중국산 제품이 팔리고 있다고 불만
< 대표 개선사례 >
① (상품입점) 국·공립박물관 문화상품 선정시 사회적 가치 항목 신설·가산점 부여 등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납품 및 입점지원문체부·지자체
② (수수료) 사회적경제기업 유통표준코드(바코드) 연회비 20% 감면상의

[4] 성장촉진 기반조성 및 지원강화(11건)

다양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성장기반인 정보시스템, 지원체계 등을 보완하고 정책, 세제 등의 지원을 현실에 맞춰 강화했다.
    * (현장애로) C공단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중 사무용품 또는 위생용품 등 소모품 구매는 용이한 반면 정작 공단에서 필요한 오폐수처리장 운영 기계장치(펌프, 탈수기 등)를 구매하고 싶어도 해당 기업을 찾기가 어렵다고 불만
< 대표 개선사례 >
① (시스템)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보완하여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인증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 가능토록 개선고용부
② (공유재산) 사회적경제기업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시 최대 사용기간(5년) 보장 및 임대료 분할납부 확산지자체(193곳/233곳)

이외에도 세부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별로 다양한 규제애로를 발굴해개선했다. (붙임 참고)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은 기업 특성상 일반기업과의 경쟁에서 일부 취약할 수 있으나 영리와 함께 공공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 방안으로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일종의 ‘좋은기업’인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소통하여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지속 발굴·정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게시물 검색

주소 :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81(1층). 전화 : 061-537-7756
Copyright © www.해남사네.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