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20-02-19 09:47
본문
2019.12 행정안전부
적용범위
본 종합지침은 2020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업무에 대하여 적용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의 취지에 맞게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정함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과 관련된 근로조건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적용
적용범위
본 종합지침은 2020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업무에 대하여 적용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의 취지에 맞게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정함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과 관련된 근로조건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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