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접수 안내
21-06-29 09:47
본문
사업개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원부자재 구입비용, 장비 및 시설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당 1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협동조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사업자로 아래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ㆍ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 :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① 공단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
②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 상시근로자 수가 연평균 5인 미만, 주된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일 경우 10인 미만
③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④ 위 ①∼ ③ 조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사업자로 아래 사회적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ㆍ 사회적기업 신청대상 기준 :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①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예비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마을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사업자(예비마을기업 제외)
- 자활기업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또는 개인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ㅇ 대출금리
- ’21년 2분기 기준 연 2.13% (변동금리)
ㆍ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ㆍ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ㅇ 대출기간 :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기계ㆍ설비구입자금 8년 이내
ㅇ 대출한도 : 사회적경제기업 당 1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ㅇ 융자절차 : 공단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하여 직접대출(신용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https://ols.sbiz.or.kr/) 를 이용하여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 사전예약 기간 : 21년 6월 25일 ~ 7월 1일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사전예약→사전예약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대출 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ㅇ 제출 서류 : 대출신청서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원부자재 구입비용, 장비 및 시설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당 1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협동조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사업자로 아래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ㆍ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 :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① 공단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
②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 상시근로자 수가 연평균 5인 미만, 주된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일 경우 10인 미만
③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④ 위 ①∼ ③ 조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사업자로 아래 사회적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ㆍ 사회적기업 신청대상 기준 :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①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예비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마을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사업자(예비마을기업 제외)
- 자활기업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또는 개인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ㅇ 대출금리
- ’21년 2분기 기준 연 2.13% (변동금리)
ㆍ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ㆍ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ㅇ 대출기간 :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기계ㆍ설비구입자금 8년 이내
ㅇ 대출한도 : 사회적경제기업 당 1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ㅇ 융자절차 : 공단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하여 직접대출(신용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https://ols.sbiz.or.kr/) 를 이용하여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 사전예약 기간 : 21년 6월 25일 ~ 7월 1일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사전예약→사전예약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대출 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ㅇ 제출 서류 : 대출신청서 등
첨부파일
- 2021년 6월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접수 안내.hwp (109.0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29 09: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