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자금지원사업 모집(~4/18)
21-03-29 10:17
본문
사업 목적
- 사회적경제기업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저금리 융자지원
- 금융 접근성 확대를 통한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 협력성장 및 포용성장의 사회적가치 확산
선발 대상
국내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일정
1) 모집기간 : 2021.03.29. ~ 2021.04.18.
→ 신청서 온라인 접수 후, 원본 서류 우편 제출해야 신청완료
2) 서류심사 : 2021.04.19. ~ 2021.04.25.
3) 현장실사(신용평가) : 2021.04.26. ~ 2021.05.09.
4) 대면심사 : 2021.05.12. ~ 2021.05.13.
5) 약정 및 대출 : 2021.05.21. ~ 2021.05.31.
6) 사후관리 : 대출실행일 ~ 상환완료일
※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동가능성 있음
지원 내용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저금리 경영자금 융자지원
- 단기운영자금 : 최대 1억원, 고정금리 2%, 2년 상환(거치기간 12개월 포함),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장기운영자금 : 최대 1억원, 고정금리 3%, 4년 상환(거치기간 12개월 포함),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서민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보유한 기업의 경우, 잔여한도 내에서 융자 가능
cf) 융자한도 계산방법(장기운영자금 기준) : 1억원 - 3,000만원(대출잔액) = 최대 7,000만원
- 서민금융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수행기관,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국민행복기금
문의하기
지역성장팀 T. 02-330-0704, 0736
- 사회적경제기업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저금리 융자지원
- 금융 접근성 확대를 통한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 협력성장 및 포용성장의 사회적가치 확산
선발 대상
국내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일정
1) 모집기간 : 2021.03.29. ~ 2021.04.18.
→ 신청서 온라인 접수 후, 원본 서류 우편 제출해야 신청완료
2) 서류심사 : 2021.04.19. ~ 2021.04.25.
3) 현장실사(신용평가) : 2021.04.26. ~ 2021.05.09.
4) 대면심사 : 2021.05.12. ~ 2021.05.13.
5) 약정 및 대출 : 2021.05.21. ~ 2021.05.31.
6) 사후관리 : 대출실행일 ~ 상환완료일
※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동가능성 있음
지원 내용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저금리 경영자금 융자지원
- 단기운영자금 : 최대 1억원, 고정금리 2%, 2년 상환(거치기간 12개월 포함),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장기운영자금 : 최대 1억원, 고정금리 3%, 4년 상환(거치기간 12개월 포함),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서민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보유한 기업의 경우, 잔여한도 내에서 융자 가능
cf) 융자한도 계산방법(장기운영자금 기준) : 1억원 - 3,000만원(대출잔액) = 최대 7,000만원
- 서민금융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수행기관,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국민행복기금
문의하기
지역성장팀 T. 02-330-0704, 0736
첨부파일
- 21년-서민금융진흥원-사회적경제-자금지원사업-공고문.pdf (145.2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29 10:17:35
- 21년-서민금융진흥원과-함께하는-사회적경제-자금지원사업-신청서.hwp (104.5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29 10: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