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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직접대출)-일반경영안정자금(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20-02-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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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접근성 확대를 통한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하여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회적경제기업 중 소상공인
 
☞ 대출한도 :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중 소상공인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150억원
 
ㅇ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기계ㆍ설비 구입자금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가산
 
ㅇ 대출기간 : 운전 5년 / 시설 8년  *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가능
 
ㅇ 대출한도 : 운전 2억원 / 시설 10억원
 
ㅇ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ㅇ 접수 시기
- 매월 둘째, 셋째 주 접수 하며, 월별 자금 배정한도 내에서 자금 신청 및 이용 가능
  * 단, 월별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마감 될 수 있음
 
ㅇ 2020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자세히보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개 지역센터에서 신청ㆍ접수 가능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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