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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하나은행] 사회적기업 임직원을 위한 협약전세자금보증 안내 20-07-2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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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복지법인 · 시설에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임직원

신청 시기: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임대차계약을 이미 체결하고 3개월 이내 신청(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에 한정)

최대 대출(보증)금액: 최대 2.22억원(2억원), 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상이함

신청절차: 전국 하나은행 각 영업점에서 대출 및 보증신청(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직접 방문 등 불필요)

*신용평가결과 등에 따라 대출(보증)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보증)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각 영업점 상담 또는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준법경영부 광고심의필, 2020-0039, 2020. 7. 16

문의: 전국 하나은행 각 영업점 / 하나은행 콜센터: 1588-1111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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