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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20-07-0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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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은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성장을 견인하고자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을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해당지역: 서울,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세종, 부산, 울산, 전북, 전남, 제주, 충남, 충북 지역에 한함)

*신청요건: 신청일 기준 법인 설립 1년 이상(단, 법인 변경(전환)의 경우 변경 전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일 적용)
     
              전기 재무제표 기준 다음의 조건 중 3가지 이상 만족하는 기업
              1.부채 비율이 500%이내 기업(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x 100%
              2.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기업( 자본총계가 [-]가 아닌 기업)
              3. 당기순익률이 -10% 이상의 기업(당기순익률={당기순(손)익÷매출액} x100%)
              4.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인 기업
              5.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기업
              6. 자산총계 5억원 이상인 기업

*대출금액: 기업 당 최대 1억원 한도 서울 외 지역은 기업당 5천만원 한도( 단, 2019년도 매출액 10억이상이며, 동시에 접수직전월근로자수 10명 이상일 떄 최대 1억원까지 신청 가능

*대출기간: 48개월 이내

*상환방법: 12개월 이하-만기일시상환
              12개월 초과-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없음)

*상환이자: 융자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연 1.8~3.0% 고정금리)  *연체이자 5%,  *12개월 이하(1.8%), 24개월(2.2%), 36개월(2.6%), 48개월(3.0%)

*진행절차: 서류심사-> 현장실사-> 선정심의-> 약정-> 융자  *심사기간: 접수마감일 기준 1달 내외

*유의사항: 1.심사 과정은 신나는조합 고유 권한임에 동의하고, 심사과정과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탈락한 기업은 6개월 이내 재신청 할 수 없습니다.

*접수기간: 2020년7월 1일~ 2020년 7월 17일 (도착분까지 유효)

*접수방법: 우편접수
              (03740)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충정로2가, 본관) 신나는조합 사회적금융팀 서민금융진흥원 사업담당자 앞

*문의처: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02-36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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