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020년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 타기관지원사업

본문 바로가기

타기관지원사업

타기관지원사업
[전남] 2020년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20-02-12 09:00

본문

사업개요
전라남도 내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 및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을 위하여 취업장려금, 고용유지금, 장기근속금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라남도 소재 300인 미만 중소기업


☞ 취업장려금(500만원), 고용유지금(450만원), 근속장려금(550만원)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대상기업 :  전라남도에 소재, 만18 ~ 39세 이하의 1 ~ 4년차 청년 근로자가 근속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 영농조합 법인, 영어조합 법인, 농업회사 법인, 지역ICT기업, 벤처기업, 산학협력취업패키지 과정 및 선취업 후진학 과정 참여기업의 경우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무관하며, 비영리법인ㆍ단체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참여 가능.


ㅇ 제외대상 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국세ㆍ지방세 체납 기업
-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 및 마을로 사업 참여 중인 기업
-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참여(예정) 중인 기업
- 참여기업 중 2019년 보조금 지원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대상자를 해고한 기업
- 참여기업 중 공고일 현재 대상자 고용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
※ 다만, 대상자 수가 2인 이하인 기업은 적용 제외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 소비ㆍ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단, 상시근로자는 가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에 따른 공기업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기타 시ㆍ군에서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20. 1. ~ 12.

 

ㅇ 사업규모 : 1,000명

 

ㅇ 지원내용
- (1년차, 취업장려금) : 500만원(청년 300, 기업 200)
- (2년차, 고용유지금) : 450만원(청년 300, 기업 150)
- (3년차, 근속장려금) : 550만원(청년 400, 기업 150)
- (4년차, 장기근속금) : 500만원(청년 500)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접수처 : 해당 시ㆍ군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첨부파일

게시물 검색

주소 :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81(1층). 전화 : 061-537-7756
Copyright © www.해남사네.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