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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사업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공개모집 재공고 21-06-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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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사업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공개모집 재공고

 

 관광진흥법 제80조,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사업」에 대한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1년 6월 2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위탁개요

  가. 사 업 명 :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사업

  나. 위탁기간 : 위탁협약 체결일 ~ 2021. 12. 31.

  다. 위탁사업비 : 금팔천만원(금80,000,000원)

    - 신규양성 교육 70백만원, 관광객 만족도 조사 10백만원

2. 위탁대상

  가. 위탁사무 현황

    -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교육 대상자 시연평가 실시

    -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현장수습(3개월, 105시간 이상) 운영

    - 신규 교육 과정별 만족도 조사 실시

    -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 사전 구비

    * 교육기관 또는 기타 기관 협약 등을 통해 교육시설 확보가능한 경우 위 구비조건을 명시한 협약서 또는 확약서 제출

    - 성과보고회 1회 이상 실시

    - 그 밖의 문화관광해설사 신규교육에 관한 사항

    - 문화관광해설사 현장 해설활동 모니터링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실시

  나. 교육장소 : 전라남도 일원

    - 이론 및 실습은 도내 일원, 현장답사는 도내 및 타 시·도 포함 가능

 
  다. 위탁사업비 : 80백만원

    * 사용처 : 인건비, 강사비, 교육대상자 식비, 현장실습 및 답사비, 시연심사비, 해설현장 모니터비, 관광객 만족도 조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라. 위탁 수수료 : 사업비의 5%

    ※ 비영리 법인의 목적사업은 위탁수수료 없음.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사무소를 전라남도에 둔 관광관련 교육기관(기관·법인·단체)

      *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운영사업 응모자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관광 관련 교육기관이어야 함

4. 응모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와 서약서는 다운로드(공고문에 첨부)받아 작성하며, 기타 서류는 붙임의 2021년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운영사업 주요내용과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자율 작성함

  나. 접수장소 : 전라남도청 관광과(7층, 관광산업팀 286-5263)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다. 공고기간 : 2021. 6. 2. 〜 2021. 6. 8.

  라. 접수기간 : 2021. 6. 3. 〜 2021. 6. 8., 근무시간 내(09:00~18:00)

  마.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및 공휴일 제외)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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