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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라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신청 안내 21-09-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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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21 - 388호



2021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시행계획 공고

 

전라남도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선정하여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일자리창출 확대와 고용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2021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 4. 12.

 

전라남도지사

 



1.신청기간 : '21. 9. 1. ~ 9. 15.

2. 평가기준기간 : ’20. 9. 1. ~ ’21. 8. 31.

3. 선정/인증 : 20개 기업 / 인증일로부터 2년간 * 최대 3회 선정

4. 사 업 비 : 400백만원(도비 16040%, 시군비 24060%)

5. 지원내용 : 고용환경개선자금 지원(기업별 20백만원),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등

6. 지원근거 :「전라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 대상업종 :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지역대표 산업

8.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후 선정

9. 평가/배점 : 4개 분야 15개 항목 / 100점+가점(20점)

분 야

배점

평가 항목

일자리창출

40점

∙ 근로자 수 증가분(15), 청년 근로자 증가(15), 추가고용 계획(10)

고용안정

40점

∙ 고용 유지율(15),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10), 복지 등(10), 향후 정규직 전환계획(5)

기업경영

20점

∙ 기업 경영상태(20)

가점

20점

∙ 사업협력(3), 비정규직 근로조건(3), 중고령자 채용(3), 사회공헌(3), 청결도·근무환경(3), 가족친화인증기업(3), 일생활 균형지원사업 참여(2점)

*총 점수가 동일할 경우 ‘일자리창출+고용안정’ 점수가 높은 시군 우선, 동 점수도 같을 경우

① 근로자 수 증가 ② 청년근로자 증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10.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 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 가동(단,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으로 축소 적용) 중인 기업

- 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 가동(단,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으로 축소 적용) 중인 기업

※ 대기업 협력(외주)기업은 가급적 지양, 시군당 4개 기업 이내 신청


구 분

신 청 조 건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최근 1년간 일자리증가율 5% 이상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최근 1년간 일자리증가율 5% 이상 &

근로자 증가 인원 5명 이상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 인원 3명 이상



문의 : 해남군 인구정책과 일자리창출팀 061-530-5863



붙임:  전라남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2021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시행계획 공고문.hwp[112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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