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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지원사업

타기관지원사업
2023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저온저장고, 유통회사) 시행지침 및 사업신청 22-12-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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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융자기간: ’23. 1. 1. ~ 12. 31.
○ 융자규모: 500억원(전남도 전체)
○ 융자자격: 농ㆍ어업인 및 농수산식품 사업자 대표가 70세 이하이면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함(농어업경영체 등록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 융자대상
- 농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영농ㆍ영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등)
※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어야함. 다만, 신규 등록 법인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대출실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융자 지원 가능
- 유통사업자(농ㆍ수ㆍ축산물 등을 도ㆍ소매 방법으로 유통시키는 경영사업체)
○ 융자대상사업
- 시설자금: 저온저장고 설치
- 운영자금: 포장디자인 개발, 용기개발, 품질개선, 종묘ㆍ종패ㆍ종자 구입, 원료구입 등 사업의 운영부문에 사용하는 자금(단, 벼 원료 매입자금 제외)
○ 기타사항: 세부내역 시행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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