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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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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1-01-2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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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관련 전문 인력 및 보유 기술이 부족한 중소ㆍ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청년층의 디지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I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직무에 청년을 신규로 채용 시 6개월 간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 청년 1인당 최대 6개월간 인건비(최대 월 180만원), 간접노무비(월 1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기업
ㆍ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5인 이상 판단 기준 : 채용계획서 제출 직전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중소) 고보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ㆍ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ㆍ기업*은 1~4인도 참여 가능
  * ① 지식서비스산업 ② 문화콘텐츠산업 ③ 신재생에너지산업 ④ 성장유망업종(전ㆍ후방산업) ⑤ 벤처기업 ⑥ 청년 창업기업(대표자 청년, 창업 7년 이내) ⑦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기타 청년이 안정적으로 IT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것으로 확인된 기업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 확인)
※ 채용 이후 인위적 감원 발생 시 감원 인원 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한 지원금만 지원하고, 이후의 추가 채용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
- 청년
ㆍ 연령 :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일 것
  * 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ㆍ 자격증 :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 없음
ㆍ 미취업 상태 :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
ㆍ 참여제한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
  * 단,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 방송·통신·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출석 이후 취업 가능)
ㆍ 중복제한 : 기업은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한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을 다른 사업 참여 청년으로 전환할 수도 없음 *기업이 두 사업에 서로 다른 청년을 채용해 각 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요건
-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 기업은 채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시간 명시
- 임금 : 기업은 채용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할 것
  * 주 40시간 기준 월 1,822,480원(시급 8,720원)
- 4대보험 : 4대보험 가입 필수
- 근로기간 :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 정규직 채용도 가능(단,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
  * 계약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가능하며, 조기 정규직 전환도 가능
  * 정규직 전환 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기업) 등으로 연계 참여 가능(요건 충족 시)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ㅇ 지원내용
- 대상 : 채용계획 내에서 ‘21.1.1.부터 ‘21.12.31.이내에 채용된 인원(5만명 목표)
- 지원금액 : 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급(최대 180만원)하고 간접노무비를 추가 지원
< 지급 예시 >


월지급임금                            인건비                                            간접노무
 200만원 이상                          180만원(최저임금 100%)                    10만원
200만원 미만                          지급 임금 의 90%                            10만원

                   
                                                         
ㅇ 지원한도 :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기업 당 최대 30명 한도)
  * 예)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참여 당시, 기준 근로자 수가 20명이었다면 이 기업의 지원 한도는 20명이며, 최초 근로자 수가 50명이었다면 30명까지 지원
-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시 2배까지 한도 확대
ㆍ ▲채용 필요성 ▲직무내용 ▲예상 결과물 ▲결과물 활용방안 등을 사전에 별도 제출하고 운영기관 검토·승인 후 채용
< 규모별 지원한도 >


                                            지원한도                                            별도 승인 시
5인 이상 기업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 (최대 30명)                    최대 2배 (최대 60명)


5인 미만 기업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                                  최대 2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0 홈페이지URL http://moel.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국번없이 1350)


ㅇ 지역 관할 운영기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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