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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지원사업

사회적경제지원사업
[전남] 2020년 상반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계획 공고 20-02-1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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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전남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도모하고 수익구조 창출ㆍ확대하기 위해 인건비 및 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남 소재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규
-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20년 상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법인(단체)은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등)신청 불가함

 

ㅇ 재심사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기업 중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이 최대지원기간 종료되기 전에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계속 지원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음.(인증 조건부 선정)

 

ㅇ 재참여
-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인증 사회적기업 중 최대지원기간 종료 후 3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사회적 가치 지표’를 활용하여 창출한 사회가치 수준이 ‘탁월 또는 우수’ 하다고 확인된 기업은 재참여 가능(사회가치 지표 : 심사)
 * 재참여 시 지원비율 및 지원기간은 인증 사회적기업 1년차 ~ 3년차 지원 방식 적용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ㅇ 지원인원 : 1인 이상 50인 이하

 

ㅇ 지원기간 : 지원약정개시일로부터 1년간(12개월)으로 함
- 일자리창출사업 최대지원기간 : 5년
- 예비사회적기업은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2년
- 사회적기업은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 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 여부결정

 

ㅇ 지원비율 : ‘18년 이전 인·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과 ‘19년 이후 인·지정·재참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원비율 차등 적용

- ‘18년 이전 인ㆍ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지원 내용

ʼ18년 이전 인ㆍ지정된 기업에 적용

ㅇ지원내용 : ʻ최저임금 수준 인건비ʼ + ʻ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ʼ

ㅇ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월

ㅇ지원비율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

ㅇ일반근로자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 사회적기업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 계속고용*시 인센티브 부여,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지역 자율사업으로 인센티브 설정

* 계속고용이란, 채용일로부터 만 24개월을 고용한 경우로 25개월이 되는 달부터 인센티브 적용

ㅇ취약계층 근로자

- 일반근로자 지원율+지역 자율사업으로 추가지원

* 취약계층 근로자 추가지원, 계속고용 인센티브, 기타 지역자율사업 지원 등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비율은 90%로 한정

- ‘19년 이후 인ㆍ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지원 내용

ʼ19년 이후 인ㆍ지정 및 재참여 기업에 적용

ㅇ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ʻ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ʼ

ㅇ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월

ㅇ지원비율

-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 (취약계층+20%)

-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 (취약계층+20%)

* 지역 자율사업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지역자율사업 추가지원으로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비율은 90%로 한정


 ※ 계속고용 및 취약계층 등에 대한 추가지원 비율은 2020년 전라남도 지역자율사업에 의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접수처 : 시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훈련계획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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