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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지원사업

사회적경제지원사업
[전남] 2020년 상반기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계획 공고 20-02-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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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전라남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ㆍ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브랜드(로고)ㆍ기술개발, 홍보ㆍ마케팅 비용 등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라남도내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등
 
☞ 사회적기업 연 1억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연 5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참여자격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예비사회적기업」
- 정부 각 부처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에 한함)」

 *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소관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당해연도에서 신청 불가
 * ’20년 상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법인(단체)은 신청 불가

 

ㅇ 참여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임금체불 여부 등 확인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전라남도지사가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연간 지원한도
- 사회적기업 : 연 1억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연 5천만원 이내
 

ㅇ 최대 지원금액 : 3억원

 * ’10년 이후 지원분부터 최대지원기간 및 최대지원금액에 합산

 

ㅇ 최대 지원기간
- 사회적기업 :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사업비 또는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1년간 5천만원 지원
 ㆍ 마을·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당해연도에는 지원 불가
  * 자활기업이 공공부문의 각종 지원을 받는 경우 ʻʻ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ʼʼ를 제출하도록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자활기업(법인)이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 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
  * 지원대상자활기업 확인서: 자활기업 인정 이후 자활기업이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지원시점 당시 실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중앙자활센터에서 발급, 사업개발비 지원신청 시점에 해당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1년에 2회 사업개발비를 받은 경우에도 1년을 받은 것으로 봄.

 

ㅇ 사업개발비 지원기간 중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자격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ㅇ 공동상표ㆍ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3억원 한도로 지원

- 공동상표ㆍ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 및 최대지원 금액 내 기업 일 것(기업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접수처 : 시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훈련계획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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