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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분야 추천기업 모집 공고(~3/10, 12시) 23-03-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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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23 - 023호

 

「공영홈쇼핑 원스톱 통합지원 사업」

사회적기업 분야 추천기업 모집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의 새로운 판로개척을 위해 공영홈쇼핑과 연계하여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모하오니, 추천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 2. 2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 사업개요

ㅇ (목적) 사회적기업 제품의 공영홈쇼핑 입점(홈쇼핑 방송) 지원을 통한 유통경로 다양화 및 판로 개척 지원

  - 진흥원은 성장잠재력이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선발하여 ‘공영홈쇼핑 원스톱 통합지원 사업’에 추천, 홈쇼핑 방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 본 사업은 사회적기업 분야와 장애인기업 분야 2트랙으로 추천기업 모집

ㅇ (지원내용) 최종 참여기업 선정시 공영홈쇼핑 원스톱 통합지원 참여

  - 상품코칭 : QA(품질관리) 담당 및 상품MD 배정 후 상품 초기단계부터 코칭지원

    * QA 과정에 필요한 시험 비용, 인증서 발급비용 참여기업 부담

  - 판매지원 : TV홈쇼핑 무료 판매 방송(판매수수료 전액 무료)

    * 택배비, 방송준비(샘플, 홍보물 제작 등) 비용 참여기업 부담

  - 마케팅 판매지원 : TV홈쇼핑 영상 제작비 일부 지원

    * (지원범위) 최대 3.5백만원 한도, 제작비용 대비 70% 지원(증빙서류 제출 必)

□ 신청개요

ㅇ (신청자격) 홈쇼핑 판매에 적합한 상품을 생산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인증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

  - 일일 생산 규모 100EA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상품 생산력을 보유한 기업

  - e-store 36.5를 제외한 홈쇼핑, 쇼핑몰 등 판매 경험이 있는 기업

  - 국내 기업 및 국내산 주원료(식품)로 생산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

  - 공고일 현재 사회적기업 인·지정 기간이 유효한 (예비)사회적기업

  - 사업자등록증상에 업태 또는 종목에 ‘제조’가 명시된 기업

  - 아래 지원 제외대상 및 제한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단순 유통 상품인 경우 신청 제외

 

< 지원 제외대상 및 TV 홈쇼핑 제한품목>
 
- 휴·폐업 및 부도 기업, 국세·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

- 최근 3년 이내 공영홈쇼핑 예산 지원 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

  * 공영홈쇼핑 상생협력팀을 통한 TV홈쇼핑 판매 방송 지원 이력이 있는 협력사 및 ‘22년도 공영홈쇼핑 원스톱 판로지원 사업 수진기업 등

- 무기, 폭약류 및 이외 식별이 어려운 모조품

- 조제분유, 조제우유, 젖병, 젖꼭지제품

- 음란한 내용의 간행물, 영상제작물, 공연물,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 담배 및 알콜성분 17도 이상의 주류, 의약품, 소프트웨어, 수입제품, 대기업 제품, 기타 유통플랫폼 입점 불가 제품

ㅇ (추천규모) (예비)사회적기업 30개사 내외 추천기업 선정

    * (중요) 진흥원은 추천기업을 선정하고 최종 선정 여부는 공영홈쇼핑에서 심사 예정

  ** 추천규모는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모집공고일 ~ 2023. 3. 10.(금) 12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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