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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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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21-09-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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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21-959호

2021년 하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 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13조,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2021년도 하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9. 28.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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