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21년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공모 (2.1~2.25)
21-01-06 14:30
본문
1.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 혁신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공동 매입·운영 하는 경우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0년도부터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2021년 참여단체를 신규 모집하고자 합니다.
-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공모 개요 -
○ (접수기간) '21. 2. 1. ~ 2. 25. 09:00 ~ 18:00
○ (접수방법) 사업예정지 관할 광역지자체 사회적경제기업 담당부서에 우편 또는 e-메일 접수
○ (모집대상)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민간단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 (융자한도) 단체당 10억원 한도 이내
○ (지원조건) 융자금리 2.95% 내외 ('20.12월 기준) / 보증요율 0.5% / 상환조건 15년(3년거치 12년 분할)
※ 단체부담 금리는 해당 지자체별로 1~2.5% 이차보전 지원 정도에 따라 변동 가능
○ (유의사항) 지역자산화 추진 필요자금 중 10% 이상은 자기자금으로 준비되어야 함
○ (추진일정) 서류접수(2월) → 서류심사 및 인터뷰심사(3~4월) → 현장실사 및 보증·대출심사(4~5월) → 대출금 지원(5월~)
-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공모 개요 -
○ (접수기간) '21. 2. 1. ~ 2. 25. 09:00 ~ 18:00
○ (접수방법) 사업예정지 관할 광역지자체 사회적경제기업 담당부서에 우편 또는 e-메일 접수
○ (모집대상)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민간단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 (융자한도) 단체당 10억원 한도 이내
○ (지원조건) 융자금리 2.95% 내외 ('20.12월 기준) / 보증요율 0.5% / 상환조건 15년(3년거치 12년 분할)
※ 단체부담 금리는 해당 지자체별로 1~2.5% 이차보전 지원 정도에 따라 변동 가능
○ (유의사항) 지역자산화 추진 필요자금 중 10% 이상은 자기자금으로 준비되어야 함
○ (추진일정) 서류접수(2월) → 서류심사 및 인터뷰심사(3~4월) → 현장실사 및 보증·대출심사(4~5월) → 대출금 지원(5월~)
첨부파일
- 201229 공고문지역자산화 공모.hwp (149.5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06 14:3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