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상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21-03-26 09:57
본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 「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13조,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2021년도 상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29.
전 라 남 도 지 사
전라남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기간입니다
2021.3.29.~4.12.까지 이며
신청방법은 www.seis.or.kr 시스템을 이용하셔야합니다.
2021. 3. 29.
전 라 남 도 지 사
전라남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기간입니다
2021.3.29.~4.12.까지 이며
신청방법은 www.seis.or.kr 시스템을 이용하셔야합니다.
첨부파일
- 2021년 상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문.hwp (159.5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26 09:5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