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결산 및 경영공시 대비 회계 실무/경영공시 교육자료 안내
21-08-25 09:58
본문
모든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포함) 매 회계연도마다 총회의 의결을 통해 결산보고서의 승인,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포함)과 조합원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 30억 이상의 협동조합(연합회 포함)은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차년도 정기총회 개최 및 경영공시 이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시청과 활용 바랍니다.
ㅇ 협동조합 기본법 의무사항 및 경영공시 요령 안내 < https://youtu.be/8CJRYnbbs_w >
ㅇ 협동조합 회계,세무 기초 실무 교육 < https://youtu.be/g_7Y4A7Lefc >
* (붙임파일) 교육자료 교안 2종
또한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포함)과 조합원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 30억 이상의 협동조합(연합회 포함)은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차년도 정기총회 개최 및 경영공시 이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시청과 활용 바랍니다.
ㅇ 협동조합 기본법 의무사항 및 경영공시 요령 안내 < https://youtu.be/8CJRYnbbs_w >
ㅇ 협동조합 회계,세무 기초 실무 교육 < https://youtu.be/g_7Y4A7Lefc >
* (붙임파일) 교육자료 교안 2종
첨부파일
- 붙임1협동조합 기본법 의무사항 및 경영공시 요령 안내_수정.pdf (1.1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25 09:58:35
- 붙임2협동조합 회계,세무 기초 실무 교육_수정 1.pdf (1.1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25 09:58:35